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과 1세 월 50만원을 소득과 상관없이 받는 법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출생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되는 이유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차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뒤 두 돌이 되기 전까지 다달이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법에 근거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됐고, 보건복지부가 맡습니다. 신청 시점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출생신고 전에 구조를 알아 두면 몇십만원이 갈립니다.
누가 받나
대상은 2세 미만 아동입니다. 개월 수로는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이고, 0세는 0~11개월, 1세는 12~23개월로 나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2세 미만 모든 아동이라고만 적었고,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도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입니다. 대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갈 때만 됩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은 없습니다.
같은 나이대에 겹치는 제도가 더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라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함께 나오고,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은 첫만남이용권까지 받습니다. 세 제도는 각각 따로 신청하고 따로 지급됩니다. 서로 감액한다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안내에 나오지 않으나, 내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2024년 1월에 각각 70만원과 35만원에서 오른 뒤 2025년과 2026년까지 같은 액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카드뉴스에도 전년과 같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둘입니다. 가정에서 키우면 현금이 매월 25일 계좌로 들어옵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나가고,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다음 달 20일에 현금으로 받습니다.
차액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26년 기준 0세는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영유아 기본보육료 58만 4천원을 뺀 41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1세는 기본보육료가 51만 5천원이라 부모급여 50만원을 넘어서고, 그래서 차액이 없습니다. 2024년에는 0세 46만원, 1세 2만 5천원이 현금으로 나왔으니 보육료가 오르는 만큼 현금 몫이 줄어든 셈입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거나 나오면서 보육료 바우처를 다 못 쓴 달에는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같은 원리로,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이 현금으로 나옵니다.
2024년 숫자를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그해 어린이집을 다니는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현금 46만원, 1세는 바우처 47만 5천원과 현금 2만 5천원으로 갈렸습니다. 두 해 사이에 보육료 단가가 오르면서 현금 몫이 0세는 4만 4천원, 1세는 2만 5천원 줄어든 셈입니다.
언제 뜨나
접수 기간이 없는 상시 제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마감도 없습니다. 기준 금액이 바뀌면 1월부터 적용되는데, 2024년 1월 인상 뒤로는 금액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육료 단가는 해마다 달라지므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차액은 매년 1월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창구는 셋입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와 같이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창구에서 한 번에 끝나고, 60일 기한을 놓칠 일도 없습니다. 2024년 정책뉴스는 이 경로를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제도를 한 장으로 묶는 서식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를 보면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씁니다. 첫만남이용권 같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이 서식 하나로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어요. 어느 서식을 쓰는지는 창구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한이 중요합니다.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1월 10일에 태어난 아이를 4월에 신청하면 1월과 2월, 3월분 300만원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할 계획이면 영유아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만으로 보육료가 자동 연결되지 않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지급 계좌는 부모나 아동 명의로 지정합니다. 2024년 인상분이 처음 나갈 때도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하는 방식이었고, 그 뒤로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주의점
첫째, 60일입니다. 소급 여부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라 출생신고와 같은 날 처리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카드뉴스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2025년 자료는 출생일부터, 2026년 자료는 출생 월부터 소급된다고 적었는데, 2024년 정책뉴스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60일을 넘기면 소급이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입소 시점입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현금이 100만원에서 41만 6천원으로 줄고, 1세는 현금이 아예 없어집니다.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 만큼 총액은 같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지니 가계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셋째, 차액 지급일이 다릅니다. 가정 양육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차액은 다음 달 20일입니다. 입소 첫 달에 25일 입금이 없다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다른 제도는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나이만 맞으면 대상이지만 신청서를 따로 넣어야 하고,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다 써야 소멸을 피합니다. 부모급여만 신청해 두고 나머지를 잊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섯째, 온라인 페이지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복지로의 부모급여 상세 페이지는 자동 수집에서 로딩 화면만 나왔고, 정부24의 옛 서비스 페이지는 삭제 승인 요청 상태로 표시됐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막히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빠릅니다.
비슷한 사업과 차이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 비용을 정부가 어린이집 쪽으로 주는 지원이고, 부모급여는 부모 계좌로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두 가지가 동시에 굴러가면서 부모급여 안에서 보육료가 먼저 차감되는 구조라, 따로따로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도 같은 관계입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을 받는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그 지원금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 대신 아이돌보미를 쓰는 가정이라면 이 차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동수당은 나이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에서 13만원을 주고,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원, 특별 지원 지역은 지역화폐 1만원을 더해 12만원입니다. 아동수당법에 근거해 2018년 9월 시작했고 현금 입금이 원칙이며, 시군구 조례로 정하면 지역상품권으로도 나갑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나이를 만 13세 미만까지 해마다 한 살씩 늘리는 계획을 밝혀 두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한 번에 큰돈이 나오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은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고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합니다. 유흥과 사행 업종, 마사지 같은 위생업종(이미용실은 빼고), 레저와 성인용품 업종, 면세점을 뺀 전 업종에서 결제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라는 점이 부모급여와 가장 다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은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0개월에서 24개월 영아에게 월 9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줍니다.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도 대상이고, 여기서도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24개월을 다 받습니다. 조제분유 월 11만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전부가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산모가 사망했거나 질병과 의식기능 저하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한부모 가정, 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만 나갑니다.
영아수당이라는 이름도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 제목이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을 나란히 적어 두었으니, 옛 안내문에서 영아수당이라는 말을 보더라도 같은 항목으로 읽으면 됩니다.
지원데스크에서 찾기
출산과 육아 관련 지원은 부모급여 하나가 아닙니다. 개인 지원금 조회에서 출산으로 검색하면 다른 출산과 육아 지원 항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붙는 다른 지원금을 볼 때는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 두면 안내문이 읽힙니다. 개인 대상 제도의 신청 시기를 한눈에 보려면 지원사업 캘린더 개인 트랙이 있고, 부모급여는 상시 접수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왜 개인 지원금을 검색해서 찾아야 하는지는 이 가이드에 적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안내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언제 뜨나: 최근 2년 접수 일정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연중 신청을 받는 사업입니다. 아래는 제도가 열린 날이나 안내가 나온 날입니다.
| 연도 | 회차 | 접수 시작 | 마감 | 근거 |
|---|---|---|---|---|
| 2026년 | 연 1회 | 공고에서 확인 | 상시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정책브리핑 2026-01-14)확인 2026.09.08 |
| 2025년 | 연 1회 | 공고에서 확인 | 상시 | 엄마, 아빠에게 든든한 선물 부모급여 신청하세요!(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정책브리핑 2025-04-25)확인 2026.09.08 |
상시. 올해 공고가 올라오면 캘린더에 연결됩니다.
근거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정책브리핑 2026-01-14)확인 2026.09.11
- 엄마, 아빠에게 든든한 선물 부모급여 신청하세요(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정책브리핑 2025-04-25)확인 2026.09.11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 최종수정 2026-03-25)확인 2026.09.11
- 올해부터 부모급여 더 받는다,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2024-01-11)확인 2026.09.11
- 아동수당 지급(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확인 2026.09.11
- 아동수당 확대(보건복지부 국민체감성과 페이지)확인 2026.09.11
- 임신과 출산 지원(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확인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