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6년 기준, 하루 얼마를 며칠 받는지
2026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 연령과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120일에서 270일, 고용24 구직신청부터 실업인정까지 절차와 12개월 수급기간을 정리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평균임금의 60%"라는 말은 금방 나오지만, 내 월급으로 하루 얼마가 되는지와 며칠 동안 받는지는 표를 여러 개 겹쳐 봐야 나옵니다. 2026년 이직자부터 하루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오르고 하한액은 66,048원이 되어, 두 금액 차이가 2천 원 남짓으로 좁혀졌습니다. 이 글은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하루 금액 산식, 소정급여일수와 신청 순서, 자주 놓치는 기한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의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함께 부르는 이름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실업 기간에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구직급여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 수당 쪽에 들어갑니다.
이 글에서 금액과 일수는 모두 구직급여 기준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구직급여는 산정 방식이 달라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입니다
-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그 사실을 실업인정일마다 신고합니다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는데, 주 5일 근무자는 근무일 5일에 주휴일 하루를 더해 한 주에 6일이 잡힙니다. 한 달이 25일이나 26일로 계산되니 딱 6개월만 다니고 나오면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주 6일 근무자는 주휴일을 더해 한 주 7일이라 한 달이 30일 안팎으로 잡힙니다.
무급 휴무일은 빠집니다. 주 5일제에서 이틀 가운데 하루만 유급이거나 관공서 공휴일을 무급으로 두는 회사라면 그날은 단위기간에서 빠지니,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유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18개월이라는 기준기간은 늘어나기도 합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휴직처럼 정해진 사유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더해 최대 3년까지 봅니다. 이직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였으며, 이직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가운데 90일 이상을 그런 조건으로 일한 근로자는 24개월이 기준기간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이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목록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때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근로조건이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업의 양도나 합병, 업종 전환, 조직 축소, 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전근이나 배우자와 동거하려는 이사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정당한 사유입니다. 임신과 출산, 8세 이하 자녀 육아, 병역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둔 경우도 같습니다.
목록에 있어도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급여 명세처럼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이직 전에 모아 두세요.
하루 금액 산식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붙습니다.
-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고, 60%를 곱한 68,100원이 하루 상한액입니다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이직 당시 최저임금 시급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에 80%를 곱한 금액이 하루 하한액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이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하한액은 10,32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80%인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이 오른 이유는 하한액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8시간 기준 하한액이 66,048원이 되어 2025년까지 상한액이던 66,00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임금일액 상한을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려 상한액을 68,100원으로 맞췄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됩니다.
두 금액 차이는 2,052원입니다. 월급이 어지간히 높지 않으면 대개 둘 중 하나에 그대로 걸립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지니, 시간제로 일했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받는 날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표입니다.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피보험기간은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된 기간입니다. 전 직장을 그만둔 뒤 3년 안에 다시 취득했으면 전 직장 기간을 합산하되, 그 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빼고 셉니다.
총액은 하루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상한액으로 150일이면 10,215,000원, 270일이면 18,387,000원이 됩니다. 다만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
-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세요.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피보험 단위기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자료를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24(work24.go.kr) 채용정보 메뉴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실업 신고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으로 이뤄집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취업 희망 지역이나 이직 전 사업장 관할, 교통이 더 편한 인근 센터에 내도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첫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받습니다. 실업인정일은 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 사이로 지정됩니다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합니다. 인정된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구인 응모와 면접, 채용 행사 참여,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 수강과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입니다. 같은 사업장에만 반복 지원하거나 전화와 인터넷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을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는 4회, 150일 이상 수급자는 6회 이상 반복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 적혀 있습니다.
첫 실업인정일에는 계좌도 함께 신고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내면, 인정받은 일수분이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수급 중에 일이 생기면 신고 대상이 넓습니다. 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일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가 모두 들어갑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았거나,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새로 맺었거나,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부동산임대업은 빠져 있습니다.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 사업에 참여해 상시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적어 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으로 넘어갑니다.
실업인정일에 무엇을 내나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구인업체 방문과 우편이나 인터넷 응모, 채용 행사 면접,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이 들어갑니다.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안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고용센터 프로그램은 셈법이 다릅니다. 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지시에 응하면 재취업활동 2회로 보고, 8시간 미만 참여는 1회로 세어 줍니다. 훈련 지시에 응해 중도탈락 없이 수강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가 인정됩니다.
증빙은 활동 종류마다 다릅니다. 사업장을 방문했다면 업체명과 주소,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내고 명함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우편으로 지원했다면 모집공고 사본과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이 자료가 됩니다. 훈련은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 번 내고, 자영업 준비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실업인정일에 제출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만 반복해 지원하거나, 전화와 인터넷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거나,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내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은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가 4회, 150일 이상 수급자가 6회 이상 반복하면 인정에서 빠집니다.
지급이 멈추는 경우
고용센터가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기를 거부하거나,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면 구직급여가 정지됩니다. 센터는 정지될 수 있다는 사전고지서를 먼저 보내고, 그럼에도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지급을 정지합니다.
정지 기간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직업소개와 직업지도를 거부하면 거부한 날부터 2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면 4주입니다. 그 기간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개된 직업이나 훈련 직종이 능력에 맞지 않는 경우, 취직이나 훈련을 위해 주거를 옮겨야 하는데 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합니다. 소개된 직업의 임금이 같은 지역 같은 업무의 통상 임금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자주 놓치는 것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신청 자체에 기한은 없지만,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나머지를 받지 못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길수록 여유가 줄어듭니다. 240일을 다 받으려면 신고일부터 대기기간 7일에 240일을 더한 기간이 12개월 안에 들어와야 하니, 고용노동부도 퇴직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12개월을 늦출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과 부상, 배우자의 국외 발령에 따른 이사, 병역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으면 그 기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이 연기됩니다. 수급기간 안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따로 챙기는 돈입니다
요건의 첫 줄은 문서마다 표현이 갈립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과 시행령 제84조 제1항을 옮겨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라고 적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는 같은 요건을 "대기기간이 지난 후"라고 씁니다. 아래는 법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생활법령정보 쪽 표현을 따랐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12개월 이상 계속 운영하면 됩니다. 다만 수급 중에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내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실업인정을 받은 뒤 개업해야 하고, 이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부터 하면 12개월 뒤에 청구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미지급일수의 절반을 곱해 정해집니다. 청구서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냅니다. 재직증명서 같은 고용기간 자료와 임금명세서를 함께 붙이는데, 고용노동부 정보통신망으로 확인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 최종 이직한 사업주나 그 사업을 합병하거나 분할, 승계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입니다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입니다
-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도 빠집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 월 5,740,000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재취업일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6개월 기준이 적용되는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값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하면, 그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제한되지만, 같은 위반을 두 번 이상 하면 전면 제한으로 넘어갑니다.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원칙은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 반환이고, 여기에 추가징수가 붙습니다. 10년 동안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100%,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150%, 5회 이상이면 200%입니다.
사업주와 짜면 배수가 달라집니다. 공모한 경우 같은 기준으로 300%, 400%, 500%가 매겨지고,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반환 명령이나 추가징수 통보를 받으면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에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본인이나 사업장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고,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면 추가징수액의 60%로 줄어듭니다. 10년간 3회 이상 지급 제한을 받으면 3회는 1년, 4회는 2년, 5회 이상은 3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두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넣으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나 실업인정신청서를 낼 때 함께 신청합니다. 나중에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니 신청서 양식에서 해당 칸을 확인하세요.
계산은 계산기로
내 이직일과 나이, 피보험기간과 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소정급여일수, 총액이 나옵니다. 지원데스크 실업급여 계산기는 위 상한과 하한, 소정급여일수 표를 2026년 기준으로 반영해 두었고, 근거 문서도 계산기 아래에 적어 두었습니다.
퇴사 뒤에는 실업급여 말고도 조건이 바뀌는 지원이 있습니다. 개인 지원금 조회에서 구직자 조건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수급자격과 금액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하니, 계산 결과는 준비 자료로만 쓰시면 됩니다.
근거
금액과 상한, 하한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2025-12-16),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과 구직급여 상한 68,100원, 확인 2026-09-1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025-10-10), 하한액 66,048원 산정 근거, 확인 2026-09-11
- 최저임금위원회 알림,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급 10,320원), 확인 2026-09-11
수급 요건과 기한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확인 2026-09-11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2026-09-1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뭔가요, 확인 2026-09-1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확인 2026-09-1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사업 개시 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확인 2026-09-11
조문에 딸린 세부 규정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봤습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 2026-09-1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의 신고, 이직확인서와 자료 발급 요청, 확인 2026-09-1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의 인정,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과 취업 신고 대상, 확인 2026-09-1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 확인 2026-09-1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 확인 2026-09-11
수급정지와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제재는 아래에서 옮겼습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과 수급유예 및 수급정지, 정지 사유와 2주 및 4주 기간, 확인 2026-09-1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기준과 제외 사유, 청구 시기, 확인 2026-09-1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급 제한과 고용보험법 제116조 처벌, 확인 2026-09-1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반환과 추가징수 비율 및 면제, 확인 2026-09-11
금액은 전부 지원데스크 실업급여 계산기가 쓰는 값과 같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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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