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주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 지역전남
지원분야자금/금융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