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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7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 모집 공고

신청 기간2026.09.28 ~ 2026.10.23
주관 기관경상북도, 직접수행
지원 지역경북
지원분야기타, 제도

사업 개요

경상북도는 수출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하는 업체 -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 -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업체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컨설팅업은 제외) ☞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일로부터 5년간 지정 지원 - 맞춤형 수출지원사업(해외시장분석, 해외인증획득 지원, 시제품ㆍ홍보물 제작 지원 등) -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 물기업 R&D 역량강화 지원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R&D 지원) ※ 각 사업별 평가ㆍ선정 후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하는 업체 -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 -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업체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컨설팅업은 제외)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 맑은물정책과 물산업 선도기업 담당자(앞)

제출 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 맑은물정책과 물산업 선도기업 담당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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