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목록으로
현재 신청할 수 있어요기업마당

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인력/고용
신청 기간2026.10.06 ~ 2026.10.20
주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지역지역 제한 없음
지원분야인력/고용

사업 개요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안전환경(일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자격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함께 볼 만한 공고

인력/고용 분야의 다른 공고

인력/고용 공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