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원금 목록으로
정부24현금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주거/자립
2026.08.14 기준
신청 기한2025.01.23.~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18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신규전입

지역 판별 안내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함께 볼 만한 지원금

서울 주거/자립 분야의 다른 지원금

주거/자립 지원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