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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주거/자립
2026.08.27 기준
신청 기한12.31 마감 (74일 남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서울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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