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 조손가정
지역 판별 안내
서울
서울특별시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