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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보육/교육
2025.11.27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 조손가정

지역 판별 안내

서울
서울특별시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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