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19세 ~ 120세
지원 유형기타(상담)
서비스 개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서울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