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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기타(상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주거/자립
2026.04.23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19세 ~ 120세
지원 유형기타(상담)

서비스 개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서울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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