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지원 지역대구
연령 조건만 18세 ~ 44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 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대구
대구광역시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