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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5월 한 달에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장려금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과 재산 기준, 5월 정기 신청과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 자동신청 제도까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서 소득은 있지만 그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해마다 한 번 현금으로 주는 장려금입니다.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이 아니라서 낸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와 2026년 4월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나

세 관문이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그리고 재산입니다.

가구 유형은 국세청이 정한 세 갈래로 나뉩니다.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고 살면 홑벌이가구에 들어갑니다.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니 여기서부터 확인하세요.

소득 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봅니다. 2026년 정기 신청이면 2025년 소득입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과 금융소득까지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조정률을 곱한 값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립니다. 도매업은 20%, 소매업은 25%, 음식점업은 40%, 인적용역은 90%를 곱합니다.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 건물에 승용차와 전세금, 예금과 유가증권까지 더합니다. 부채는 안 뺍니다.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은 되지만 산정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전세로 살면 전세금 평가가 관건입니다.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가운데 적은 쪽으로 봅니다.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집은 비교 없이 주택가액 전액을 간주전세금으로 잡습니다.

위 요건을 다 맞춰도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자인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그 해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도 근로장려금은 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에서 시작해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받습니다. 최대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일 때 나오고, 소득이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줄어듭니다. 내 소득에서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는 홈택스의 계산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가 받습니다. 소득 상한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높고, 재산 기준은 같습니다. 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나옵니다. 신청은 한 장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 번의 신청으로 둘 다 심사됩니다.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분이 9월 말까지가 법정 기한이고, 2026년은 국세청이 8월 27일에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나옵니다. 2024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은 2026년 1월 말 지급이었습니다.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자녀장려금에서 그만큼 뺍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

언제 뜨나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에 열립니다. 2026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2025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습니다. 마감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정기 마감 다음 날부터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이때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받고, 12월 1일이 지나면 그 해 귀속분은 더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내문은 60세 이상에게는 서면으로 4월 말부터, 나머지는 5월 초부터 모바일로 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가장 빠른 길은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이면 그 화면에서 바로 신청이 끝나고, 우편 안내문이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됩니다. 전화로는 1544-9944에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릅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서비스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에서 받은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 단, 안내 대상이 아니면 전화 신청은 안 됩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편합니다. 이후 2년 안에 다시 안내 대상이 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지급받으면 동의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2026년 정기분에서는 안내 대상 324만 가구 가운데 155만 가구가 이미 자동신청으로 처리됐습니다. 요건을 못 갖춰 자동신청이 안 된 경우에는 따로 알려 주지 않으니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심사는 국세청이 신청서와 자체 구축 자료를 맞춰 보는 방식입니다. 자료가 빠진 사람에게는 추가 자료를 모으거나 보정을 요구하고 현장확인까지 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 장려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떨어지는 이유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의 금액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미리 계산한 값입니다. 신청 뒤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다시 심사해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가구 단위 지급이라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이 신청하면 한 사람 몫만 나옵니다.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산정액이 많은 사람, 직전 연도에 받은 사람 순서로 정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봅니다. 부부가 각자 신청해도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걸립니다. 대출 낀 집이라도 시가표준액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세금도 재산이라, 보증금이 큰 전세는 2억 4천만원 선을 넘기기 쉽습니다.

허위 신청은 대가가 큽니다. 거짓으로 신청해 받아 간 돈은 환수하고 하루 10만분의 22의 가산세를 붙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부정한 방법이면 5년 동안 지급이 막힙니다. 국세청은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을 사칭한 문자에도 주의하세요.

비슷한 사업과 차이

반기 신청은 같은 근로장려금을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고를 수 있고,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 1일부터 15일에 신청합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을 했어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별개 제도지만 신청서는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을 넘어도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일하지 않는 구직자에게 주는 돈이고,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대상이 반대입니다. 지금 소득이 없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해설을 먼저 보세요.

지원데스크에서 찾기

개인 지원금 화면에서 근로장려금으로 검색하면 국세청 공고와 관련 지자체 안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과 12월 1일 기한 후 마감은 개인 지원금 캘린더에 표시됩니다.

소득 기준을 볼 때 자주 나오는 소득인정액은 복지 제도의 계산 방식이라 국세청의 총소득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총소득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와 원문 안내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언제 뜨나: 최근 2년 접수 일정

매년 5월 1일 접수 시작. 연 1회(정기), 기한 후 신청 별도(정기 마감 다음날부터 12월 1일, 산정액의 95% 지급). 올해 공고가 올라오면 캘린더에 연결됩니다.

근거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1. 숫자와 날짜는 위 근거 문서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었고,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