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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과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에서 69세 구직자에게 고용센터의 1대1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I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II유형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유형별 소득과 재산 요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고용24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고용센터가 상담과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를 붙여 주고, 소득이 적으면 구직촉진수당까지 얹어 주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주로 찾습니다. 이 글은 고용24 안내 페이지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유형별 요건과 수당,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나

나이는 15세부터 69세까지이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갈립니다. I유형은 수당이 붙는 쪽이고 II유형은 서비스 위주입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15세에서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다 맞추면 요건심사로 들어갑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만 4천원입니다. 가구원 수별 60% 금액은 고용24 수급자격 안내 표에서 확인하세요.

취업경험이 부족하면 선발형입니다.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에 못 미치면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가는데, 소득은 중위 60% 이하로 같지만 재산은 나이와 관계없이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여서 요건심사형 청년에게 열려 있던 5억원 예외가 없습니다. 15세에서 34세 청년은 소득 중위 120% 이하와 재산 5억원 이하면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선발형(청년특례)으로 신청합니다.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I유형으로 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나이는 병역 기간만큼 늘려 최대 37세까지 봅니다.

II유형은 문턱이 낮습니다. 15세에서 34세 청년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35세에서 69세 중장년은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영세 자영업자와 폐업 소상공인 같은 특정계층 23개 항목에 해당하면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재산은 세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인 주소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 기본공제가 붙고, 재산을 사거나 갖고 있으려고 빌린 금융권 대출의 남은 잔액은 부채로 빼 줍니다. 승용차는 재산에 들어가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명의 차량, 영업용과 비과세 차량은 빠집니다. 임차보증금과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계약서나 납부확인서를 따로 냅니다.

취업 중이면 원칙적으로 못 합니다. 다만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와 월 소득 25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는 불완전 취업자로 보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 다니며 진학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도 제외되지만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 받습니다.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총액은 같습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원이던 것이 2026년 1월 1일부터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붙습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구원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됩니다. 미성년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이면 1인 20만원으로 겹쳐 받습니다.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한 가구원만 인정되니 신청서에 가구원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II유형은 현금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참여수당으로 기본 15만원에 프로그램에 따라 3만원에서 10만원을 더 받고, 고용센터를 찾아 30분 이상 집중 상담을 받으면 참여장려수당 월 2만원을 최대 5회 받습니다.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마치고 제조업 같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하루 1만원, 월 최대 20만원, 6개월)과 취업성공수당 40만원이 붙습니다. 취업한 뒤 6개월을 채우고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나오고, 취업한 회사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취업하면 따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뒤 6개월 계속 일하면 50만원, 12개월을 채우면 100만원을 더해 총 150만원입니다.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가 다 들어가지만 선발형(청년특례)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만 받고, II유형도 중장년과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과 특정계층이 대상입니다. 주 30시간 이상에 고용보험 자격을 얻는 일자리여야 하고, 창업자는 사업자등록과 전용 공간, 매출 발생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촘촘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날부터 취업지원이 끝난 날까지, 또는 사후관리 기간에 취업해야 인정되고 그 기간 안의 첫 번째 취업만 셉니다. 예산으로 만든 직접일자리사업이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대표인 곳, 일용근로자와 공무원 자리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용센터가 소개한 일자리든 스스로 찾은 일자리든 차별은 없고, 12개월을 채운 뒤 소급해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시점에 그 회사에 남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은 하나 더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참여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취업 연계수당 월 20만원을 최대 6개월 얹습니다.

언제 뜨나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이 없습니다. 고용24 안내대로 상시 신청이라 캘린더에는 제도가 바뀐 날만 적어 둡니다. 2026년 1월 1일 구직촉진수당 인상이 가장 최근 변경입니다.

2025년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없어져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만 받았고, 일경험 프로그램도 폐지돼 미래내일 일경험 등으로 넘어갔습니다. 대신 II유형 청년 빈일자리 특화 지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고용24에 가입해 구직등록을 먼저 합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수강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냅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서식을 출력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내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가구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 결정 확인서입니다. 가구원 중 군 복무자나 해외 체류자를 빼려면 병적증명서나 출입국사실증명서 같은 증명이 붙습니다. 특정계층으로 신청하면 해당 확인서가 필요한데 기초연금 수급자나 건설일용직처럼 준비서류가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접수 뒤 조사와 결정을 거쳐 1개월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서면으로 옵니다. 인정되면 상담사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고, 그 계획을 완료한 날 1회차 수당이 나옵니다. 2회차부터는 계획에 적힌 구직활동을 다 하고 이행보고서를 올려야 한 달 주기로 지급됩니다. 사정이 생겨 지정일을 7일 안에서 옮기면 그날부터 지급 주기를 새로 셉니다.

계획을 세우기까지도 단계가 있습니다. 고용24 안내는 초기 상담과 취업역량평가를 거쳐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을 받고,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는 순서로 적어 두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주의점

수당을 받는 동안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 주기 안에 생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쳐 신고하고, 매월 구직촉진수당 이상의 정기 소득이 있으면 자격이 있어도 수당은 못 받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2026년 1,538,543원)를 넘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획을 안 지키면 끊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그 회차 수당이 중단되고, 프로그램 일부만 빠져도 감액됩니다. 지급 중단이 세 번이면 남은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실업급여와는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I유형에 못 들어갑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나 지자체 구직수당도 같은 6개월 규칙이 붙는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일부는 끝나자마자 참여할 수 있다고 고용24가 단서를 달아 두었으니 사업 이름을 들고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II유형은 수급이 끝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I유형 대상이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등은 II유형 특정계층으로 들어갑니다.

임신이나 질병, 병역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수급자격을 유지한 채 취업지원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본인의 임신과 출산 후 90일까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과 부상,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질병과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6개월 미만 국외 체류,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입니다. 유예 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범위에서 사유가 풀리는 데 걸리는 만큼만 줍니다.

유예 중에는 수당이 멈춥니다. 유예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재참여 신청을 해야 이어지고, 30일을 넘기면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의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사후 신청도 미루지 마세요.

비슷한 사업과 차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든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 때 받는 보험급여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험과 무관하게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있고 이직 사유가 맞으면 실업급여가 먼저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액을 본 다음, 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으면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국세청이 주는 돈이라 방향이 반대입니다. 구직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한 뒤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을 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때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데스크에서 찾기

개인 지원금 화면에서 구직촉진수당으로 검색하면 고용노동부 안내와 지자체 청년 구직 수당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라 개인 지원금 캘린더에서는 상시 접수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소득 요건의 기준 중위소득은 용어 페이지에서 가구원 수별 금액 보는 법을 확인하세요. 최종 판단은 고용24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기준으로 해 주세요.

언제 뜨나: 최근 2년 접수 일정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연중 신청을 받는 사업입니다. 아래는 제도가 열린 날이나 안내가 나온 날입니다.

연도회차접수 시작마감근거
2026년2026년 제도 변경 시행(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인상)2026.01.01상시고용노동부 국정성과 '[노동부-25-01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2026-02-26, 2026년 1월 1일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보도자료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정책브리핑 2025.12.3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375확인 2026.09.08
2025년2025년 제도 변경(조기취업성공수당 폐지, 일경험 프로그램 폐지, II유형 청년 빈일자리 특화 지원 신설)공고에서 확인상시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지 '[안내]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내용 안내'(2025-02-06)확인 2026.09.08

상시 신청. 상시. 올해 공고가 올라오면 캘린더에 연결됩니다.

근거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2. 숫자와 날짜는 위 근거 문서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었고,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