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20일에서 270일 동안 지급하며 하루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이 어떻게 정해졌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하루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급여가 높았던 사람도 하루 68,100원까지만 받고 급여가 낮았던 사람도 66,048원은 받습니다. 2026년 기준 두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와 신청 기한을 알아야 계산기 결과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대상이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포함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이직 뒤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세부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이 정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쌓여 있어야 하고,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걸리면 안 되고, 재취업 노력도 실제로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80일을 여섯 달로 바꿔 세면 어긋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를 보면 이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한 값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근무 5일에 주휴 1일이 붙어 한 주에 6일이 쌓이니 한 달이 25일에서 26일꼴이고, 반년을 다녔어도 180일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6일 근무자는 한 주에 7일이 쌓입니다.
기준기간 18개월이 늘어나는 사유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과 출산과 육아 휴직, 병역 휴직 같은 사유로 30일 넘게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수를 더해 최대 3년까지 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이 2일 이하였던 사람은 24개월이 기준기간입니다.
이직 사유와 피보험기간이 요건의 뼈대입니다. 자발적 퇴사인지,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와 며칠을 받는지가 갈리는데, 두 개념은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항목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금액과 일수 기준에 집중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하루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비율이고,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평균임금 자리에 들어가는 값을 법은 기초일액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이 기본인데,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습니다. 평균임금으로도 통상임금으로도 정하기 어렵거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냈다면 기준보수가 기초일액이 됩니다. 상한과 하한은 이 기초일액에 걸립니다.
상한액은 별도 고시가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임금일액 상한에서 나옵니다.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68,100원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하루 상한입니다. 2025년까지는 임금일액 상한이 110,000원이어서 상한액이 66,000원이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이직 당시 최저임금 시급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 최저기초일액이고, 여기에 80%를 적용한 금액이 하한입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넣으면 66,048원이 나오고, 이 값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10월 10일 입법예고 보도자료에 명시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2025년 이직자는 시급 10,030원을 같은 산식에 넣은 64,192원이 하한인데, 이 금액을 명시한 공식 페이지는 찾지 못해 산식 적용값으로만 적습니다.
2026년에 상한액을 올린 이유는 하한이 상한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 66,048원이 기존 상한 66,000원보다 커지자, 정부는 2025년의 상한과 하한 차이인 약 2.8%와 비슷한 수준을 두는 선에서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개정은 대통령령 제35934호로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받는 날수인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로 정해집니다.
-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고,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신고일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언제 뜨나
접수 기간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지원데스크 캘린더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 날짜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직일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이직일이 속한 해의 기준을 따릅니다. 2025년 12월에 이직했으면 상한 66,000원, 2026년 1월에 이직했으면 68,100원이고,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이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1월 1일에 바뀌고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 때 바뀌므로, 연말연초에 이직한 사람은 날짜 하루 차이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신청 기한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어서, 이직 후 몇 달을 흘려보내면 240일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남은 수급기간에 걸리는 날수만 받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과 부상, 병역 의무 같은 사유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수급자격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실업인정 신청도 고용24 메뉴에 있습니다. 실업 신고와 구직 등록이 출발점이고, 그다음 정해진 날에 실업인정을 받으며 급여가 나옵니다.
법이 말하는 실업의 신고는 두 가지를 묶은 말입니다. 하나는 고용24에서 하는 구직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입니다. 구직신청을 마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취업하려는 지역이나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센터, 거주지보다 교통이 편한 인근 센터에 내도 됩니다.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센터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야 하고, 신청자도 이직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자료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넣고 싶으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때 같은 서식으로 함께 신청하세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이 잡힙니다.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1주에서 4주 사이에서 고용센터가 날짜를 지정하고, 그날 출석해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의 재취업활동을 적은 뒤 수급자격증 1부를 붙여 냅니다. 급여는 실업으로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쳐 주는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구인에 응모하거나 채용 행사에서 면접을 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훈련비를 대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들어갑니다.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안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수급기간을 연기하려면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에 수급자격증을 붙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병역 의무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점
첫째, 갱신되지 않은 안내가 섞여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에는 하한액이 63,104원으로 적혀 있는데, 2023년 이직자 기준이 그대로 남은 값입니다. 2026년 이직자의 하한은 66,048원이고 근거는 입법예고 보도자료입니다.
둘째, 하한과 상한 폭이 매우 좁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2,052원 차이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66,048원에 못 미치면 하한을 받고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을 받으니, 평균임금이 어느 수준이든 하루 급여는 이 두 값 사이에 들어옵니다.
셋째, 상한액 인상은 2026년 이직자부터입니다. 2025년에 이직해 2026년에도 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상한은 66,000원 그대로입니다.
넷째,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 둘 다 봅니다.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0세 생일이 이직일 전인지 후인지로 240일과 270일이 갈립니다. 한 달 차이입니다.
다섯째,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에 일을 했다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한 경우, 3개월 이상 이어서 일한 경우, 일용근로를 한 경우,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취업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내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비슷한 사업과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급여와 별개로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24 메뉴에도 두 신청이 따로 있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해설에서 갈라 보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 중 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로, 구직급여를 받으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카드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해설에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생활법령정보에 구직급여 연장 항목으로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와 별개로 검토할 항목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취업촉진 수당 가운데 조기재취업 수당은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대기기간이 지난 뒤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새 일자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 가야 받습니다. 자영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내고 준비활동으로 한 번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자등록부터 하면 부지급 처리됩니다. 자영업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 외국인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데스크에서 찾기
실업급여 계산기에 이직일과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이직일 기준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이 글의 상한과 하한, 소정급여일수를 그대로 적용해 예상 금액을 보여 줍니다. 요건 쪽이 궁금하면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용어 항목과 실업급여 2026년 기준 가이드를 이어서 읽으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개인 지원금은 개인 지원금 조회에서 실업으로 검색해 보세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상담과 고용보험법 원문을 기준으로 해 주세요.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2-16,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확인 2026.09.11
-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0-10, 하한액 66,048원 명시)확인 2026.09.1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 개정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확인 2026.09.11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평균임금 60%와 소정급여일수 표)확인 2026.09.11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저임금위원회 공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급 10,320원)확인 2026.09.11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0호, 시급 10,030원)확인 2026.09.11
- 구직급여 수급일수(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수급기간 12개월과 소정급여일수 별표, 2026-08-15 기준)확인 2026.09.11
- 구직급여액(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일액 산정과 상하한, 최저기초일액 80% 산식)확인 2026.09.11
- 실업의 인정(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인정일 지정과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의 신고)확인 2026.09.11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뭔가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 임금지급기초일수 설명)확인 2026.09.11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 자영업 개시 절차와 신청 제외 대상)확인 2026.09.11
- 고용24(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확인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