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이고, 이직일은 고용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실업급여에서 피보험기간과 나이가 지급일수를 정하고, 이직일이 어느 해 상한액을 적용받는지와 수급기간을 정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이고, 이직일은 고용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에서 이 둘은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피보험기간과 나이가 지급일수를, 이직일이 적용 금액과 신청 가능 기간을 정합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년 미만이 같은 120일이고, 그 위 구간부터 180일, 210일, 240일, 270일로 한 단계씩 깁니다.
이직일은 금액 기준을 가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직급여 상한액이 1일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고, 이 금액은 2026년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80%입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넣으면 하루 66,048원이 나옵니다.
주의점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퇴사 뒤 신청을 미루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질병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이 합산되기도 하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예상 금액은 지원데스크 실업급여 계산기에 이직일과 평균임금을 넣으면 나옵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2025-12-16,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확인 2026.09.1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025-10-10, 하한액 66,048원)확인 2026.09.11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소정급여일수 표)확인 2026.09.1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일수(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확인 2026.09.1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구직급여액(고용보험법 제45조 기초일액과 제46조 구직급여일액, 최저기초일액 80% 산식)확인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