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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에 1년 최대 720만원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지역주력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넘게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장려금이 나오고, 비수도권에서는 청년 본인도 근속인센티브를 받습니다. 2026년 사업운영 지침 원문으로 기업과 청년 요건, 금액, 신청 순서와 기한을 풀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뽑은 기업에 인건비를 보태 주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구조가 둘로 갈렸습니다. 수도권은 예전처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뽑아야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은 청년 요건을 크게 덜어 낸 대신 채용된 청년 본인에게도 근속인센티브를 따로 줍니다. 지원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순서입니다. 채용을 먼저 해 버리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놓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받나

기업 쪽 기준선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입니다.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거슬러 1년 동안 매월 말일 피보험자 수를 평균 낸 값을 기준 피보험자 수라고 부르고, 이 값이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수점은 올림하므로 평균 8.02명은 9명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 본인과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가입자는 이 숫자에서 빠지고, 지원받으려는 그 청년도 빠집니다.

고용보험을 새로 성립한 지 1년이 안 된 기업은 성립한 달부터 신청 직전 달까지의 평균을 씁니다. 성립한 그달에는 참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명이 안 되는 기업에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이거나 중앙정부가 수상하고 인증한 미래유망기업, 광역자치단체가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이면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기업도 여기에 듭니다.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만 15세에서 39세이고,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매출액 관문도 있습니다.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에 1,900만원을 곱한 값보다 커야 합니다. 피보험자 5명이면 9,500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4년과 2025년 가운데 유리한 해를 골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증빙하고,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이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소재지에 따라 유형이 갈립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가 수도권인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라 비수도권으로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유형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도 중견기업확인서를 내면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입니다.

청년 요건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군 복무를 마쳤으면 복무기간만큼 연령이 밀려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채용일에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사람과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넘게 프리랜서로 일한 사람,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취업 중으로 봅니다.

수도권 기업은 여기에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열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넉 달 연속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뒤 처음 취업하는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한 뒤 처음 취업하는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뒤 처음 취업하는 청년, 최종학교를 졸업한 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쳐 12개월이 안 되는 청년입니다. 비수도권 유형에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에 들어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여야 하고, 1회차 지원금을 심사할 때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다시 봅니다.

받을 수 없는 청년도 있습니다. 사업주나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국인(거주와 영주,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예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고등학교나 일반대학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사람이 여기에 듭니다.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는 지원 대상에 들어가고,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야간대학과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기업지원금은 청년 한 명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입니다. 월 60만원을 열두 달 계산한 금액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청년에게 준 월 임금의 80%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돈이 나오는 방식은 세 번에 나뉩니다. 처음 6개월분을 1회차에 한꺼번에 주고, 나머지 6개월분을 3개월씩 2회차와 3회차로 쪼갭니다. 6개월을 채우기 전에 청년이 그만두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6개월을 넘긴 뒤에 퇴사하면 채운 달만큼만 받습니다. 지침의 예시로는 10개월 10일을 근무한 경우 1회차 360만원과 2회차 180만원은 전액, 3회차는 한 달분인 60만원만 나갑니다.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기업 규모가 정합니다. 지원 한도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이고 소수점은 올립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가 9명이면 5명까지입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거나 사업 규모를 넓혀 청년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면 이 한도를 두 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는 청년 본인에게 가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라고 부르고, 기업이 그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받았을 때 대상이 됩니다. 근속 6개월과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시점마다 나뉘어 최대 2년간 나갑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회차당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44곳은 회차당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40곳은 회차당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가평군과 연천군은 우대지원지역으로 묶여 600만원을 받습니다.

예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의 신규지원 인원은 105,000명이었는데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15,000명까지 늘었습니다. 수도권 55,000명에 비수도권 60,000명이고, 비수도권 안에서 우대지원지역은 2,550명, 특별지원지역은 850명으로 나뉩니다.

언제 뜨나

마감일이 붙은 공고가 아닙니다. 해마다 1월에 그해 사업운영 지침이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올라오고, 그 안내에 적힌 날부터 고용24에서 참여신청이 열립니다. 2026년은 1월 2일에 지침이 게시되어 1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았고, 2025년은 1월 15일 게시에 1월 23일 개시였습니다. 연중 접수이지만 목표 인원이 일찍 차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연도 중에 닫힐 수 있고, 2026년 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채용을 마쳐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순서가 이 사업의 전부입니다.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내면, 운영기관이 접수일부터 5일 안에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승인이 나면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습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부터 10일 안에 고용24로 채용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과 개인정보 동의서가 기본이고, 필요하면 청년의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과 졸업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운영기관은 10일 안에 이 명단을 승인합니다.

청년을 먼저 뽑았더라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참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먼저 뽑은 경우에는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참여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두었다면 3개월 이내일 때만 인정되고, 최소고용유지기간과 지원금 계산은 채용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금은 근속 6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합니다.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1회차를 넣어야 하고, 2회차와 3회차는 각각 9개월과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넣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다 갖췄어도 지원에서 빠집니다. 운영기관이 10일 안에 사전 심사를 해 고용센터에 넘기고, 고용센터는 사전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기업 계좌로 보냅니다.

자주 떨어지는 이유

첫째는 순서입니다. 참여신청 승인 없이 채용하고 3개월이 지나 버리면 그 청년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채용 계획이 서면 고용24에서 관할 운영기관부터 확인하세요.

둘째는 고용조정 이직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뒤 1년까지, 그 청년만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를 통틀어 경영상 이유로 내보낸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고용조정 이직이 생기면 아직 6개월을 못 채운 청년의 지원금은 전액 나오지 않고, 6개월을 넘긴 청년은 이직 발생일 전까지만 월할로 받습니다. 게다가 고용조정 이직일부터 3개월 안에 뽑은 청년은 아예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매출액과 임금 기준입니다. 업력 1년 이상인데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에 1,900만원을 곱한 값에 못 미치면 참여 단계에서 막힙니다. 임금 쪽에서는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상한이 걸리고,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을 넘으면 1회차 심사에서 걸러집니다. 채용 뒤 근로조건을 바꿔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아래로 내려가면 그 시점부터 제외됩니다.

넷째는 중복입니다. 같은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그 금액만큼 빼고 주는데, 다른 지원금이 채용일부터 월 60만원 이상이면 도약장려금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년 채용 사업을 이미 신청해 두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업종과 기업 이력으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흥주점업 같은 소비와 향락 업종,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이 1년 안에 우리 회사에서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도 제외되고, 인수와 합병으로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사업과 차이

같이 검토하게 되는 제도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최대 36개월 깎아 주는 상시 제도입니다.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빠지는 방식입니다.

갈림길은 규모와 나이입니다. 도약장려금은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특례 업종은 1인 이상)이고 청년 나이가 만 15세에서 34세로 묶이지만, 두루누리는 10명 미만이면 되고 근로자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직원이 5명에서 9명인 사업장이 청년을 처음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상황이라면 두 제도의 요건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행동 순서도 반대입니다. 도약장려금은 채용 전에 참여신청 승인을 받아야 제값을 받고, 두루누리는 취득신고를 하는 날 함께 신청해야 그달 보험료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두 제도를 같은 사람에게 겹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운영기관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세한 요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해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원데스크에서 찾기

지방자치단체가 붙이는 청년 채용 지원 공고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고 검색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 제도라 마감일은 없지만 지침 게시와 신청 개시 시점은 지원사업 캘린더에 해마다 표시됩니다.

근로자 수를 세는 다른 기준이 궁금하면 상시근로자 항목을 보세요. 청년 창업기업 특례로 참여하려는 대표라면 청년 창업자 지원사업 모음에서 같이 챙길 사업을 확인할 수 있고, 공고문을 어떤 순서로 읽을지는 지원사업 공고 확인 순서 가이드가 잡아 줍니다. 최종 판단은 그해 사업운영 지침 원문과 관할 운영기관의 확인을 기준으로 해 주세요.

언제 뜨나: 최근 2년 접수 일정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연중 신청을 받는 사업입니다. 아래는 제도가 열린 날이나 안내가 나온 날입니다.

매년 1월 하순 참여신청 개시. 연 1회 사업운영 지침 공고 후 상시 접수. 올해 공고가 올라오면 캘린더에 연결됩니다.

근거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2. 숫자와 날짜는 위 근거 문서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었고,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