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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80%를 최대 36개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냅니다. 대상 기준, 월 상한액, 신청 경로와 자주 놓치는 조건을 풀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직원이 열 명이 안 되는 사업장이 새로 뽑은 직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80%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입니다. 사장님 몫과 근로자 몫이 둘 다 대상이라 한 사람을 고용하면 양쪽 부담이 함께 줄어듭니다. 공고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상시 제도인데도 신규가입자 요건과 소득 기준에서 자주 걸리니, 그 부분을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누가 받나

사업장 기준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입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에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한 달의 말일에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평균이 10명을 넘었더라도 신청 직전 3개월 연속으로 10명 미만이었다면 신청할 수 있고, 올해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도 같은 3개월 기준을 씁니다.

인원을 셀 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은 빼고 셉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봅니다. 공공기관은 인원이 적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이때 지금 신청하는 사업장에서의 가입 이력은 빼고 판단합니다. 2021년부터 기가입자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1년 안에 4대보험에 들어 있던 경력직을 뽑으면 이 제도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월평균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월 단위로 나눈 값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인 항목은 빠지므로 계약서상 월급이 270만원을 조금 넘어도 산정 보수는 그 아래일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걸러지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보수는 낮아도 임대소득이 큰 근로자가 여기에 걸립니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 비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다만 월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까지이고,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입니다. 상한은 해마다 1월에 조정되니, 신청 전에 두루누리 안내에서 그해 값을 확인해 주세요.

두루누리 안내 페이지의 예시로 보면, 월평균보수 230만원인 신규가입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108,560원을, 근로자 본인은 매월 103,960원을 덜 냅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230만원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받으니, 보수가 260만원이어도 지원금은 230만원인 사람과 같습니다.

보수가 낮으면 지원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근로자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00만원인 직원을 뽑았다면 사업주 지원금은 매월 88,800원입니다. 내 사업장 숫자로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두루누리 사이트의 계산기 메뉴를 써 보세요.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로 받은 달을 합쳐 36개월까지입니다. 이 36개월이 사업장을 옮긴 뒤에도 이어서 계산되는지는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으니, 전에 두루누리를 받았던 직원을 뽑을 때는 공단 지사에 남은 기간을 물어보세요.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완납했는지 확인한 뒤,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 지원금을 뺀 금액만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그 달 지원금은 받지 못하니, 폐업이나 퇴사 직전 달의 지원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뜨나

두루누리는 공고와 마감이 없는 상시 제도입니다. 2012년 2월 전국 16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그해 7월 전국으로 넓어졌고, 그때는 월평균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최대 50%를 차등 지원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1월 1일자로 바뀌며, 2024년 1월에 월평균보수 기준이 270만원 미만으로 올랐고 2025년 1월에 230만원 기준 상한이 생겼습니다. 2026년 변경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2월 3일 안내 게시글로 올렸고 국민연금 상한 조정이 핵심입니다. 지원데스크 캘린더에서는 상시 접수 묶음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합니다. 먼저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업무 메뉴의 성립신고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의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따로 씁니다.

서면으로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냅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 한 장을 냅니다. 서식은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이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심사라기보다 요건 확인입니다. 신청서를 받은 공단이 근로자 수, 보수, 가입 이력, 소득과 재산 기준을 대조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주의점

지원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시작합니다. 직원을 뽑고 몇 달 뒤에 신청하면 그 사이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채용과 취득신고를 하는 날 함께 신청하는 게 순서입니다.

고용보험 쪽은 신고 기한이 지원 시작을 좌우합니다.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그 신고를 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기한 안에 낸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적힌 사람의 보험료만 지원됩니다.

해가 바뀌면 자동 연장인지도 봐야 합니다. 지원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이지만, 연말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지원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반대로 연중에 직원이 늘어 10명을 넘긴 사업장은 이 조건에서 빠집니다.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다룹니다.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 4대보험 전체가 80%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두 보험 가운데 하나만 요건을 충족하면 그 보험만 지원됩니다.

비슷한 사업과 차이

같은 고용 분야에서 자주 견주는 사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두루누리가 보험료의 80%를 깎아 주는 제도라면, 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현금으로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업지원금은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에서 채용된 청년 본인 몫의 근속인센티브가 따로 붙습니다. 액수는 채용한 기업의 소재지를 따라갑니다. 2년간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기업이 받는 돈과 청년이 받는 돈을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갈림길은 사업장 규모와 채용 대상입니다. 도약장려금은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지역주력산업이나 청년창업기업처럼 지침이 따로 적어 둔 경우에만 1인 이상도 열립니다. 두루누리는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직원이 5명에서 9명인 사업장이 청년을 처음 4대보험에 가입시킨다면 두 제도의 요건이 겹칠 수 있습니다. 순서도 다릅니다. 도약장려금은 고용24에서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뒤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년을 먼저 뽑았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대상에 듭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그 예외에 드는지부터 확인하고, 아니라면 두루누리부터 챙기는 편이 맞습니다.

지원데스크에서 찾기

두루누리는 따로 공고를 내지 않지만, 사회보험료 지원이 붙은 지자체 공고가 올라오는지는 두루누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를 세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항목에서,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 기준에서 봅니다. 청년 채용을 함께 검토한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해설을, 사장님이 챙길 제도를 한 번에 보려면 자영업자 필수 지원 7종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최종 판단은 두루누리 안내 페이지와 관할 공단 지사의 확인을 기준으로 해 주세요.

언제 뜨나: 최근 2년 접수 일정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연중 신청을 받는 사업입니다. 아래는 제도가 열린 날이나 안내가 나온 날입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상시. 올해 공고가 올라오면 캘린더에 연결됩니다.

근거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1. 숫자와 날짜는 위 근거 문서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었고,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