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2026.10.23 ~ 2026.11.06
주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지원분야국고보조금
사업 개요
사업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통한 영농의욕 고취 및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리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지원형태: 소요사업비의 30% 사업규모: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사업, 유해야생생물 기피제 구입, 까치구제용 트랩 제작,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지원 사업 등
지원 대상
서귀포시 관내 농가 -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토지(임야)에 농작물 직접 경영하는 농가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
신청 자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리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지원형태: 소요사업비의 30%
지원 내용
지원예산: 2976000 국고보조금: 84000000 당해연도 사업금액: 280000000 지자체 부담금: 140000000 자부담금: 56000000 기타 부담금: 0
신청 방법
www.seogwipo.go.kr
제출 서류
붙임참조
선정 기준
결과통보: 개별통보
유의 사항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미등록인 경우 지원불가 FTA 기금 등을 통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