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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부정수급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전액 환수에 더해 반환액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참여 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정해진 용도 밖으로 써서 정부 지원금이나 수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 사업화 자금부터 구직촉진수당, 훈련비까지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제도라면 어디에나 부정수급 조항이 있고,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는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쓰거나 거짓으로 신청해 지원받으면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사업비 전액 환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면 부정하게 쓴 금액을 포함해 돌려줄 돈의 다섯 배 수준까지 제재부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남이 대신 써서 낸 경우도 써 준 사람과 신청자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 사기나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용 쪽 제도는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지원, 융자, 수강 제한 기간에 있는 부정수급자와 부정행위로 받은 지원금을 아직 반환하지 않은 사람을 발급 제외 대상으로 두고, 고용노동부 지방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을 공고로 알립니다.

주의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당을 받는 동안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협약에 적힌 비목대로 쓰고 증빙을 남기며, 수당은 상황이 바뀌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계산기에서 지급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근거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1. 숫자와 날짜는 위 근거 문서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었고,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