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본 수의계약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2025년 12월 3일 게시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공고(정착,창업형)] 결과 잔여호실에 대한 수의계약 공고의 정정공고입니다.
지원 대상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착형1 [소상공인(임대조건의 9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정착형2 [영세소상공인(임대조건의 8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인 자 ※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함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신청 자격
신청대상: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착형1 [소상공인(임대조건의 9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정착형2 [영세소상공인(임대조건의 8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인 자 ※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함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창업기간: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신청 방법
방문: LH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2층 임대주택 고객상담실(218호) ※ 별도공지 시까지 수의계약 체결가능합니다. (LH플러스-청약-공지사항 에 별도 게시 예정)
유의 사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