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사업목적: 본 사업은 [지자체 납품용 및 주민 생활 필수품인] 종량제봉투 제조 공정의 [생산성 향상 / 친환경 원료 도입 / 노후 설비 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생분해성/재생 원료 바탕의] 종량제봉투 생산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인 제품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지원내용: [안정적인 가격과 고품질의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OO 지역 내 주민 전체 및 청소 행정을 수행하는 해당 지자체] 사업규모: [원부자재 확보 및 선진 제조 공정 도입] 종량제봉투 생산을 위한 [PE(폴리에틸렌) 및 재생 수지 등의] 원부자재 구입 및 규격별(5L, 10L, 20L, 50L 등) 압출·가공 공정 설계 품질 균일성 확보를 위한 제조 표준화 공정 구축 [생산 설비 확충 및 고도화] [신규 인쇄기 및 제대기(봉투 가공기) 도입을 통한 생산 라인 증설]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한 불량률 감소 및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제조 환경 조성 [품질 관리 및 납품 안정화] 단체표준 및 단체인증 규격에 맞춘 인장강도, 신장률 등 엄격한 품질 테스트 실시 지자체 및 유통망 공급 일정에 맞춘 안정적인 납품 및 재고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대상
□ (지원대상)「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또는 종량제봉투 직접생산업체 ㅇ 1차,2차 모집 공고에 선정된 사업자도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신청 자격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 및 지자체별 조례 규격을 준수하여 제작된 제품일 것] [공인시험기관의 품질 기준(인장강도 등) 통과 및 합격 마크를 획득할 것] [계약된 납기일 내에 정해진 수량을 안전하게 공급 완료할 것]
지원 내용
지원예산: 4984000000 국고보조금: 237098000 당해연도 사업금액: 395164000 지자체 부담금: 0 자부담금: 158066000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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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0. (원칙) 공고문 및 신청 작성서식 또는 운영지침 확인하여 해당 파일 내 서식을 사용할 것. 1. (필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DF파일) 2. (필수)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혹은 사업자등록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3. (필수) 단체표준인증서 (제출일 기준 인증서 유효기간 내 서류) 4. (필수)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PDF) 5. (필수) 적격신청여부 확인서 (PDF) 6. (필수)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PDF) 7. (필수) 견적서 내용 확인서 (둘 이상의 견적서 발급받을 것) 8.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PDF) 9. (선택) 신용평가등급 서류 10. (선택) 비교견적서 (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견적서, 미제출 시 운영지침에 따른 미제출 사유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11. (선택) 종량제봉투 환경표지 인증서 (EL766)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선정 기준
선정기준: 제출 서류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고득점 순대로 예산 범위 내 선정 결과통보: e나라도움 통한 메세지 발송 및 이메일 통보
유의 사항
ㅇ 지방지차단체에서 소유한 시설 제외 ㅇ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가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신청업체가 휴·폐업,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3)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4)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5) 사업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윈회에서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