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바우처, 데이터 구매와 가공 비용을 일반부문 4,500만원까지
데이터바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데이터 구매와 가공, 분석 비용을 대신 내 주는 사업입니다. 2026년 공고문과 공모안내서 기준으로 부문별 한도와 민간부담금, 접수 순서와 평가 방식을 풀었습니다.
데이터바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데이터를 사거나 가공하는 값을 대신 치러 주는 사업입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포털에 등록된 공급기업이 일을 해 주고 정부가 그 비용을 내는 구조라, 신청서를 열기 전에 어느 공급기업과 무엇을 만들지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쿠폰처럼 쓴다는 말이 낯설면 바우처 항목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누가 받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기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까지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은 그 사유가 생긴 다음 해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대신 협약이 끝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증빙을 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사업수행계획서에 적은 창업 아이템과 동떨어진 일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은 사회현안해결 과제에 한해서만 들어옵니다. 대학연구팀은 한 대학 소속으로 꾸려야 하고 1인 단독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의 부설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낼 수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빠지는 쪽도 분명합니다. 공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나 그 대표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예전에 이 사업에 참여한 두 기업이 수요와 공급 역할을 맞바꿔 지원하는 교차 신청도 막혀 있습니다. 휴업 중이거나 세금을 체납했거나 임금을 체불한 기업,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은 공모기간 안에 그 문제를 풀어야 신청이 됩니다. 대표자가 같은 사업체를 여러 개 가졌다면 그중 한 곳만 낼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받는 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2025년 결과평가 상위 20%에 든 기업, 2025년에 데이터 상품 구매만 했던 기업, 청년기업 이렇게 셋만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총 횟수는 3회까지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가공 부문에 참여했던 기업은 다년 신청이 안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2026년 예산은 72억원이고 지원 건수는 120건입니다. 일반부문 60건과 공개활용부문 60건으로 나뉘며, 공개활용부문 60건 안에 사회현안해결 과제 20건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한도는 일반부문 기업당 4,500만원, 공개활용부문 7,500만원입니다.
두 부문의 갈림길은 산출물을 열어 두느냐입니다. 공개활용부문은 이 사업으로 만든 데이터를 나중에 전담기관이 공개해 쓰는 데 동의하는 조건이고, 확약서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인감을 찍습니다. 산출물은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데이터안심구역처럼 지정된 공간 안에서만 쓰이며, 이용자는 분석이나 학습 결과값만 밖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활용기간은 협약 종료 다음 날부터 5년이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원천데이터가 회사 소유라 열 생각이 없거나 개인정보가 걸려 있으면 일반부문으로 가면 됩니다.
기업당 과제는 하나입니다. 데이터 상품만 사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가공이나 분석 같은 활용서비스가 반드시 붙어야 하며, 상품 구매는 500만원 한도 안에서 한 개만 고를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기획과 설계에서 시작해 상품 구매, 수집과 생성, 전처리, 품질 개선, 태깅과 라벨링, 가명처리, 분석과 시각화까지입니다. 파인튜닝이나 검색증강생성용 벡터DB 구축도 데이터 가공으로 봅니다. 다만 AI 모델이나 솔루션 자체를 개발하는 일은 빠집니다.
민간부담금은 기업 규모마다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대고 그중 10% 이상은 현금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도 25% 이상이지만 전액 현물로 채울 수 있고, 청년기업과 간이과세자인 영세 소상공인은 10%로 내려가면서 역시 현물만으로 됩니다. 초기 중견기업은 25%를 전액 현금으로 냅니다. 예비창업자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은 면제입니다. 현물은 참여인력 인건비만 인정하니 계산이 어긋나기 쉬운데, 사업관리시스템에 민간부담금계산기가 올라와 있으니 수행계획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돌려 보세요.
협약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섯 달입니다. 선정되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전담기관이 함께 전자협약을 맺고 정부지원금 선금이 나갑니다. 잔금은 결과평가를 마친 뒤입니다.
언제 뜨나
최근 두 해는 모두 2월에 공고가 났습니다. 2026년 공고는 2월 27일에 나와 3월 31일 18시에 닫혔습니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실제 접수가 열린 날은 3월 6일이라, 공고 뒤 일주일 남짓은 공급기업을 찾고 과제를 협의하라고 비워 둔 기간이었습니다. 2025년은 2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받았습니다. 데이터를 공급할 기업을 뽑는 공급기업 모집 공고는 수요기업 공고와 따로 뜨니 제목을 잘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
순서는 포털에서 시작합니다. 데이터바우처 포털(kdata.or.kr/datavoucher)에서 필요한 데이터 상품과 활용서비스를 찾고, 그 상품을 가진 공급기업과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협의합니다. 여기서 과제협의서와 견적서가 나옵니다. 2026년부터는 이 두 서류를 접수할 때 함께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선정된 뒤에 공급기업을 붙이는 매칭심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짝을 정해 놓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접수는 사업관리시스템(kdata.or.kr/pms)에서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관은 기업회원으로, 예비창업자와 대학연구팀은 개인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회하니 따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으면 자동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먼저 받아 두세요. 자동 검증은 윈도우 10 이상 환경에서만 돌아갑니다.
직접 쓰는 서류는 사업수행계획서와 발표자료입니다. 공급기업이 대신 써 주면 안 되고, 제출된 계획서는 표절검사 소프트웨어로 유사도를 잽니다. 발표자료는 10분 분량으로 만들어 PDF로 변환해 올립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인 2026년 2월 27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마감 뒤 보완 절차는 없습니다.
평가는 네 단계입니다. 적격성심사에서 기업유형과 세금, 채무, 참여제한을 보고, 유사도 확인을 거쳐 서면평가를 전수로 합니다. 여기서 선정 예정 건수의 두 배인 240건을 추려 온라인 발표평가를 진행합니다. 발표는 화상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나 대표자가 직접 나서야 하며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배점은 부문마다 다릅니다. 일반부문은 활용성과 시장성 40점, 과제 목표의 타당성 30점, 추진계획의 구체성 20점, 지속성과 성장성 10점이고, 공개활용부문은 여기에 산출물 공유 적합성 20점이 붙으면서 앞의 배점이 내려갑니다. 가점까지 더해 60점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가점은 대표자가 청년인 기업, 가치평가를 받은 데이터나 품질인증서를 가진 데이터를 가공하려는 기업, 2025년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에 각 1점씩입니다. 반대로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았으면 5점이 깎입니다. 지역과 규모에 따른 몫도 따로 있어서, 60점 이상인 과제 중 비수도권 기업에 전체의 40%인 48건, 간이과세자인 영세 소상공인에 5%인 6건을 배정합니다.
자주 떨어지는 이유
과제가 겹치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과제명이나 과업 내용, 예상 산출물, 참여인력이 사실상 같다고 보면 중복심의에서 빠집니다. 과기정통부 유관기관 사업과 비슷해도 심의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사업을 받았던 기업이 다시 신청할 때는 지난 과제의 내용과 이번 과제가 어디서 다른지를 수행계획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이 빠져 평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적격성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이 안 되고, 시스템 5단계에서 공급기업이 올린 과제협의서와 견적서를 수요기업이 최종 승인하지 않으면 사업 포기와 같게 봅니다. 임시저장 상태는 접수로 치지 않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 놓는 과제도 걸립니다. 이미 개방된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근원 데이터로 쓰는 것 자체는 되지만, 점검에서 재가공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제라면 수행계획서에 처리 범위와 비식별 조치, 법률 검토 내용을 담고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함께 냅니다.
한 공급기업에 신청이 몰리는 것도 변수입니다. 공급기업 한 곳이 매칭될 수 있는 수요기업은 부문별 6건, 합쳐서 12건까지입니다. 이 상한은 점수가 높은 기업부터 채우기 때문에, 인기 있는 공급기업과 짝을 지었다면 점수에서 밀릴 때 자리도 함께 밀립니다.
비슷한 사업과 차이
수출바우처와는 소관부처부터 다릅니다. 수출바우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해외 마케팅과 인증, 전시회, 국제운송처럼 수출에 드는 비용을 정산해 줍니다. 한도는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이고 국고보조율은 50%에서 70%로 갈립니다. 모집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받습니다. 데이터바우처는 수출과 무관해도 되는 대신 결과물이 데이터여야 합니다. 소관이 다르니 같은 해에 각각 신청할 수는 있지만, 같은 비용을 양쪽에서 정산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과도 자주 헷갈립니다. 스마트서비스는 중기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맡고, 도입기업이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짜서 ICT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신규 5천만원, 고도화 1억원이었고 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면 스마트서비스, 데이터 자체를 사거나 가공해서 쓰려는 것이면 데이터바우처입니다.
지원데스크에서 찾기
지원데스크에서 데이터바우처 공고를 검색하면 수요기업 모집과 공급기업 모집이 함께 나오니 제목을 확인하세요.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은 지원사업 캘린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민간부담금을 현물로 채울지 현금으로 낼지 감이 잡히지 않으면 자부담금 설명이 도움이 됩니다. 수출 쪽 바우처가 필요하면 수출바우처 해설을, 솔루션 구축 쪽이면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해설을 이어서 읽어 보세요. 유형별 세부 조건과 서식은 해마다 바뀌니 최종 판단은 그해 공모안내서 원문을 기준으로 해 주세요.
언제 뜨나: 최근 2년 접수 일정
| 연도 | 회차 | 접수 시작 | 마감 | 근거 |
|---|---|---|---|---|
| 2026년 | 연 1회 | 2026.02.27 | 2026.03.31 | 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기업마당 등록, 접수 2026-02-27 ~ 2026-03-31 18:00,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는 2026-03-06부터)확인 2026.09.08 |
| 2025년 | 연 1회 | 2025.02.12 | 2025.03.14 |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기업마당 등록 2025-02-14, 접수 2025-02-12 ~ 2025-03-14)확인 2026.09.08 |
보통 2월 중하순 수요기업 접수 시작. 연 1회 (수요기업 모집), 공급기업 모집은 전년도 11~12월 별도. 올해 공고가 올라오면 캘린더에 연결됩니다.
근거
- 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기업마당 게시, 신청기간 2026.02.27 ~ 2026.03.31)확인 2026.09.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242호 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문(기업마당 첨부 PDF)확인 2026.09.11
- 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공모안내서(기업마당 첨부 PDF)확인 2026.09.11
-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기업마당 게시, 신청기간 2025.02.12 ~ 2025.03.14)확인 2026.09.11
- 데이터바우처 포털(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운영)확인 2026.09.11
-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확인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