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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비용을 국비로 최대 700만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점포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사이니지와 경영지원 소프트웨어를 들일 때 공급가의 50%에서 100%를 국비로 대신 내 주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차와 2차 공고문 기준으로 유형별 한도, 자부담 계산, 신청 절차와 의무사용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매장의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사이니지와 경영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을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돈이 사장님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기술공급기업에 국비를 직접 보내는 방식이라, 사장님은 자부담금과 부가세만 공급기업에 내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차와 2차 공고문에서 확인한 유형별 한도와 자부담 계산, 신청 순서를 풀었습니다.

누가 받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가 대상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점포라야 하고,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예비창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부터 기술 설치까지 매장을 계속 운영해야 하므로 휴업이나 폐업 예정이면 제외입니다.

세금을 체납 중이면 안 되고, 비영리사업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뺍니다. 공고문 뒤에 붙은 지원제외 업종에 들어가도 신청이 막힙니다. 이미 이 사업으로 기술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다만 길이 하나 열렸습니다. 2026년 2차 공고는 유형이 다르면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배리어프리 기술을 받았던 사람은 보편과 일반 기술을, 반대로 보편이나 일반 기술을 받았던 사람은 배리어프리 기술을 신청할 수 있고, S/W형만 받았던 사람은 세 가지를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편이나 일반과 배리어프리 사이의 추가지원은 이번 2차 공고 마감과 함께 끝난다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2024년과 2025년에 SaaS를 지원받았으면 S/W형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비 비율이 올라가는 우대 대상이 셋 있습니다.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입니다. 증빙서류를 낸 경우에만 인정하며 장애인기업확인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인 사업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참여 유형은 셋입니다. 구입형과 렌탈형, S/W형이고 국비 지원 비율과 한도가 유형마다 다릅니다.

  • 구입형 보편 기술(전자칠판, 사이니지)은 한도 500만원에 국비 50%, 우대 대상은 60%입니다.
  • 구입형 일반 기술은 한도가 같은 500만원인데 국비 70%, 우대 80%를 받습니다.
  • 구입형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는 한도 700만원에 국비 70%, 우대 80%입니다.
  • 렌탈형(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로봇)은 연 350만원 한도로 최대 2년이고 국비 70%, 우대 80%를 받습니다.
  • S/W형은 개별 소상공인이 연 30만원 한도로 최대 2년, 국비 100%입니다. 2차 공고에서 가맹본부형이 추가되어 가맹점당 연 30만원에 국비 90%를 얹었습니다.

자부담은 공급가에서 국비를 뺀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공고문에 예시가 있습니다. 공급가 500만원짜리 일반 기술은 국비 350만원, 자부담 150만원, 부가세 50만원이라 사장님이 실제로 내는 돈은 200만원입니다. 배리어프리 700만원 기술이면 국비 490만원에 자부담 210만원과 부가세 70만원을 더해 280만원입니다. 공급가가 한도를 넘는 1,100만원짜리를 골라도 국비는 한도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입니다.

S/W형 개별 소상공인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부가세 3만원만 내면 끝입니다. 렌탈형은 총부담금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자동이체로 내며, 2년 계약이 끝난 3년차부터는 국비가 없어 월 렌탈료 전액이 사장님 몫입니다. 공급가는 홈페이지에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견적을 볼 때 부가세를 따로 더해서 계산하세요.

구입형은 2년, 렌탈형과 S/W형은 1년씩 최대 2년 동안 의무사용기간이 있습니다. 렌탈과 S/W는 2년차 지원 전에 활용도 점검을 거쳐 연장 여부를 정합니다.

언제 뜨나

한 해에 두 번 뜹니다. 2026년 1차는 3월 9일 공고 뒤 3월 13일 10시부터 4월 1일 17시까지, 2차는 8월 26일 10시부터 9월 30일 17시까지 접수합니다. 1차는 4월 평가와 선정, 5월 컨설팅과 계약, 기술보급 순서였고 2차는 10월에 평가부터 보급까지 몰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은 3월 7일부터 21일까지 1차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SaaS만 먼저 모집했고, 5월 9일부터 30일까지 2차로 일반 기술을 더해 받았습니다. 2026년에는 유형이 구입형, 렌탈형, S/W형으로 바뀌고 배리어프리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접수처는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한 곳입니다.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한 뒤 사업신청 메뉴에서 모집공고를 골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홈페이지 상단 스마트기술 탭의 기술현황에 등록된 기술만 고를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아무리 좋아도 지원이 안 됩니다.

신청서에는 업체소개와 지원동기, 활용계획을 대표자가 직접 씁니다. 이 내용이 서면평가의 핵심 자료라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거나 외부에서 받은 신청서를 그대로 붙여 넣으면 불성실 기재로 떨어질 수 있다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첨부는 매장 사진이 든 자가진단표와 개인정보 동의서,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서이고, 체납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는 공단이 마이데이터로 확인합니다.

여러 기술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희망 도입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배리어프리 기술은 정책상 우선지원 대상이라 순위와 상관없이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별로 따로 평가하기 때문에 전자칠판 2대와 사이니지 1대를 신청했다가 전자칠판 1대만 선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선정은 서류검토 뒤 서면평가입니다. 2차 공고의 배점은 도입필요성과 추진의지 30점, 실행가능성과 운영역량 20점, 사업이해도와 참여적정성 20점, 기술적합성 30점이고 높은 점수 순으로 뽑습니다. 동점이면 도입필요성 점수가 높은 쪽, 그래도 같으면 먼저 신청한 쪽입니다. 서해5도 소상공인,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상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나 백년소상공인 출신은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선정되면 대표자 연락처로 문자가 오고, 사업장에서 대표자가 기술컨설팅을 받은 뒤 전자계약을 맺습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이 필요합니다. 그 뒤 공급기업이 설치하고 사장님이 검수확인서에 서명하면 공단이 국비를 공급기업에 보냅니다. 문의는 스마트상점 전문기관 1600-6185에서 받습니다.

주의점

대리신청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공급기업이나 영업대행사가 아이디와 개인정보를 받아 대신 신청하면 선정 제외나 취소 사유이고, 공단은 접속 IP로 같은 곳에서 여러 건이 들어왔는지 검증합니다. 자부담금을 대신 내 주겠다거나 계약 뒤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페이백 제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수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설치 뒤에 마음이 바뀌면 손해가 큽니다. 단순 변심이나 성능 오인으로 계약을 철회하면 자부담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철거비용도 사장님이 냅니다. 선정 뒤 기술 변경은 설치 불가나 재고 부족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공단 승인으로 같은 분류 안에서 가능하고, 상위 사양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의무사용기간 중 휴업이나 폐업, 이전으로 기술을 못 쓰게 되면 공단에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기술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겨야 합니다. 공단은 매년 현장점검을 하고 지원 연도부터 5년 동안 성과조사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국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점포 상황에 따라 추가로 드는 설치비는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업과 차이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과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입니다. 스마트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운영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도입기업이 기술기업이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짜서 빅데이터나 AI 기반 서비스 솔루션을 새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이고, 정부지원금은 50% 이내에서 신규 최대 5천만원, 고도화 최대 1억원입니다. 2026년 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였습니다.

스마트상점은 점포 하나가 등록된 기성 기술을 골라 들이는 사업이고, 스마트서비스는 기업이 자기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매장에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가 필요하면 스마트상점이고, 우리 회사만의 예약 시스템이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면 스마트서비스 쪽입니다.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을 넘는 중소기업은 스마트상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술을 들인 뒤 운전자금이 필요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혁신성장촉진자금이 이어집니다. 2026년 공고에서 스마트기술 도입 소상공인은 일반형 대상에 들어 있고, 소진공 직접대출로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한도입니다.

지원데스크에서 찾기

공고 검색에서 스마트상점으로 찾으면 1차와 2차 모집 공고가 나오고,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은 지원사업 캘린더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차 접수는 9월 30일 17시까지이니 마감 당일 접속 폭주를 피해 미리 넣어 두세요.

중소기업이라 스마트상점 대상이 아니면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해설을, 설치 뒤 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해설의 혁신성장촉진자금 부분을 읽어 보세요. 내가 소상공인인지 헷갈리면 소상공인 기준에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이 있고, 자부담 계산은 자부담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업종과 유형별 세부 조건은 공고문 첨부에 있으니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언제 뜨나: 최근 2년 접수 일정

보통 3월 초에서 중순 1차, 5월 초 또는 8월 하순 2차 접수 시작. 연 2회. 올해 공고가 지원데스크에 들어와 있습니다: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

근거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2. 숫자와 날짜는 위 근거 문서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었고,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